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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PER 함정 경기 민감주 2026년 사이클 역설, 투자자 필독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인적공제 몰아주기 시뮬레이션으로 13월의 월급 200만원 더 받는 비법
조각 투자 전략으로 강남 빌딩 지분 수익 내는 법 (2026년)
Dollar investment is inherently political; watch Washington as closely as Wall Str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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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인베스트먼트에서 제공하는 글로벌 시장 분석 및 금융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인적공제 몰아주기 시뮬레이션으로 13월의 월급 200만원 더 받는 비법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인적공제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인적공제 몰아주기

혹시 작년 연말정산 명세서를 보고 한숨 쉬셨던 기억, 있으신가요? 옆 자리 김 대리는 100만 원 넘게 환급받아서 소고기 사 먹으러 간다는데, 왜 우리 부부는 맞벌이로 뼈 빠지게 일하고도 세금을 ‘토해내는’ 건지 억울했던 경험 말입니다.

저도 결혼 3년 차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냥 연봉 높은 사람이 다 가져가면 되는 거 아냐?”라고 단순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세법을 뜯어보고 직접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그 단순한 생각이 우리 집 가계부에서 매년 50만 원, 100만 원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이번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고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대폭 늘어나는 등, 맞벌이 부부가 반드시 챙겨야 할 ‘역대급’ 변화들이 있거든요.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단순히 세금을 안 내는 것을 넘어 합법적으로 국가에서 보너스를 챙겨가는 ‘가구 단위 절세 전략’의 마스터가 되실 겁니다.

홈택스에서 ‘다음’ 버튼만 누르다가 피 같은 돈 날리지 마세요. 지금부터 계산기 두드려 드립니다.

2026년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가 무조건 알아야 할 3가지 변화

본격적인 시뮬레이션에 앞서, 이번 시즌(2025년 귀속)부터 적용되는 굵직한 변화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예전 지식으로 접근했다가는 받을 수 있는 돈도 못 받습니다.

1. 결혼만 해도 100만 원? 결혼세액공제 신설

가장 강력한 한 방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면, 생애 1회에 한해 최대 100만 원(인당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입니다. 즉, 내야 할 세금에서 100만 원을 그대로 깎아준다는 뜻이죠. 이건 소득 요건도 없습니다. 신혼부부라면 무조건 챙기셔야 합니다.

2. 자녀가 있다면 환호성! 자녀세액공제 확대

아이 키우는 맞벌이 부부에게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기존에는 첫째 15만 원, 둘째 30만 원(누적)이었는데 이번부터 확 올랐습니다.

  • 첫째: 15만 원 → 25만 원
  • 둘째: 30만 원 → 55만 원 (첫째 25 + 둘째 30)
  • 셋째: 60만 원 → 95만 원 (첫째 25 + 둘째 30 + 셋째 40)

자녀가 둘만 있어도 세금이 55만 원이나 줄어듭니다. 이걸 누구 쪽으로 가져갈지가 이번 시뮬레이션의 핵심 변수 중 하나입니다.

3. 주택청약 및 신용카드 혜택 강화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이제 배우자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또한 2025년 7월 이후 지출분부터는 수영장, 헬스장 같은 체육시설 이용료도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 포함되니, 운동 좋아하는 부부는 영수증 챙기셔야 합니다.


인적공제 몰아주기, 무조건 고소득자가 정답일까?

“연봉 높은 사람한테 몰아줘라.”
연말정산의 격언처럼 들리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맞습니다. 대한민국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니까요.

과세표준 구간의 마법 (누진세율 이해하기)

소득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껑충 뜁니다.

  • 과세표준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 과세표준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예를 들어 남편이 연봉 8,000만 원(세율 24% 구간), 아내가 4,000만 원(세율 15% 구간)이라고 칩시다. 부양가족 1명(공제액 150만 원)을 공제받을 때 절세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남편이 받을 때: 150만 원 × 24% = 36만 원 환급
  • 아내가 받을 때: 150만 원 × 15% = 22만 5천 원 환급

단순 계산만 해도 남편 쪽으로 넣는 게 13만 5천 원 이득입니다.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결정세액 0원’의 경우와 ‘최저한세’ 같은 변수들입니다.


13월의 월급 200만 원 만들기
13월의 월급 200만 원 만들기

실전 시뮬레이션: 13월의 월급 200만 원 만들기

말로만 하면 헷갈리니, 실제 상황을 가정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대입해 보세요.

[가정 상황]

  • 남편 (A): 총급여 8,500만 원 (고소득, 세율 높음)
  • 아내 (B): 총급여 3,500만 원 (중저소득, 세율 낮음)
  • 부양가족: 자녀 2명 (7세, 5세), 시어머니 (72세, 소득 없음)
  • 특이사항: 시어머니는 경로 우대 공제 대상

시나리오 1: 남편(고연봉자)이 싹쓸이하는 경우

가장 일반적인 선택입니다. 남편이 본인+배우자(공제 불가)+자녀2+어머니까지 모두 기본공제로 넣습니다.

  • 남편의 절세 효과: 높은 세율(24%)을 적용받아 인적공제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자녀 세액공제(55만 원)까지 남편 세금에서 빠집니다. 남편은 기납부세액을 거의 다 돌려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 아내의 상황: 아내는 본인 공제(150만 원) 외에 혜택이 없어, 월급에서 떼어간 세금(기납부세액)을 거의 못 돌려받거나, 오히려 뱉어낼 수도 있습니다.
  • 결과: 가구 전체 환급액은 ‘나쁘지 않음’ 수준입니다.

시나리오 2: 전략적 분산 (최적의 배합)

여기서 중요한 건 ‘아내의 결정세액’입니다. 아내의 연봉이 3,500만 원이라면, 기본적으로 내야 할 세금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만약 아내가 부양가족 1~2명을 가져와서 ‘결정세액을 0원’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리고 남은 공제를 남편이 가져가서 고율의 절세를 받는다면? 이게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 자녀세액공제는 자녀를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가져가야 합니다. 자녀를 찢어서(남편 1명, 아내 1명) 등록하면, “둘째 자녀 추가 혜택”을 못 받고 각각 “첫째”로 취급받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25만+25만=50만 원 vs 몰아주면 55만 원).

[추천 전략표]

공제 항목누구에게 유리한가?전략 포인트
인적공제(기본)소득 높은 배우자세율 차이가 크다면 무조건 고소득자에게
자녀세액공제소득 높은 배우자자녀는 묶어서 한 명에게 몰아주기 (다자녀 혜택 유지)
의료비소득 낮은 배우자총급여의 3%를 넘겨야 공제 시작. 소득이 낮을수록 3% 문턱 넘기 쉬움
신용카드복합적 판단 필요총급여의 25% 이상 써야 함. 문턱 넘기 쉬운 쪽 or 한도 초과 시 분산
기부금소득 높은 배우자세액공제율은 같지만, 한도 초과 시 고소득자가 유리

결론: 이 케이스에서는 남편이 자녀 2명과 시어머니를 모두 가져가는 게 유리할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아내의 소득이 면세점에 가깝거나 결정세액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내의 연봉이 5,000만 원대로 올라온다면? 그때는 시어머니 공제를 아내에게 넘겨서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 구간을 조절하는 ‘미세 조정’이 필요합니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여기가 ‘함정’이다

인적공제만큼 중요한 게 소비 관련 공제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범합니다.

1. 신용카드, 무조건 많이 쓰는 사람 거? NO!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의 25%)’이라는 높은 벽이 있습니다.

  • 연봉 8,000만 원 남편: 2,000만 원 이상 써야 공제 시작
  • 연봉 3,000만 원 아내: 750만 원 이상 쓰면 공제 시작

남편이 알뜰해서 1,500만 원밖에 안 썼다면? 남편 카드로 긁은 건 공제 0원입니다. 차라리 아내 카드로 몰아서 썼다면 아내는 750만 원(25%) 초과분인 750만 원에 대해 공제를 받았겠죠.
전략: 연초부터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카드를 먼저 사용해 최저한도(25%)를 빠르게 채우세요. 그 뒤에는 소득 높은 배우자의 카드를 써서 공제 한도를 채우는 게 정석입니다.

2. 의료비는 ‘몰아주기’의 예외 구역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공제가 됩니다.

  • 남편(8,000만): 240만 원 넘게 아파야 공제
  • 아내(3,000만): 90만 원만 넘으면 공제

가족 전체 의료비가 200만 원 나왔다고 칩시다. 남편 쪽에 넣으면 공제액 0원입니다. 아내 쪽에 넣으면 110만 원(200만-90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중요 팁: 맞벌이 부부라도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사람(돈 낸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만큼은 소득이 적은 사람 카드로 긁으세요.


홈택스로 1분 만에 끝내는 ‘맞벌이 시뮬레이션’

이 복잡한 걸 엑셀 켜놓고 계산하라고 하면 아무도 안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는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라는 기가 막힌 기능이 있습니다.

  1. 준비물: 부부 각자의 공인인증서(간편인증).
  2. 경로: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 [편리한 연말정산]
  3. 절차:
    •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제공동의’를 신청합니다.
    • 다른 배우자가 로그인해서 자료를 조회합니다.
    • ‘맞벌이 으뜸 절세 공제 안내’ 버튼을 누릅니다.
  4. 결과 확인: 국세청 AI가 부양가족을 남편에게 넣었을 때, 아내에게 넣었을 때, 반반 섞었을 때의 세금 총합(부부 합산 세금)을 비교해 줍니다. 여러분은 가장 세금이 적게 나오는 케이스를 선택해서 적용하면 끝입니다.

주의: 이 기능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1월 15일) 후, 1월 18일~20일 즈음부터 활성화되는 경우가 많으니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13월의 월급을 위한 마인드셋
13월의 월급을 위한 마인드셋

13월의 월급을 위한 마인드셋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상담을 하다 보면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내가 카드 다 썼는데 왜 환급금은 자기가 가져가?”
“내 인적공제 빼가서 나는 세금 더 내잖아!”

이건 ‘가계 경제 공동체’라는 관점이 부족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연말정산의 목표는 ‘내가 환급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안에서 나가는 세금의 총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남편이 100만 원 환급받고 아내가 20만 원 뱉어내서 합계 +80만 원이 되는 것이, 각각 30만 원씩 환급받아 합계 +60만 원이 되는 것보다 20만 원 이득입니다. 환급금 입금 계좌가 누구 것이든, 그 돈으로 맛있는 저녁 한 끼 같이 먹으면 되는 것 아닐까요?

이번 2026년 연말정산, 위에서 말씀드린 결혼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확대만 잘 챙기셔도 웬만한 적금 이자보다 큰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귀찮다고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대충 넘기지 마시고, 딱 30분만 투자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세요. 그 30분의 시급은 200만 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양가족을 작년엔 남편이 받았는데, 올해는 아내가 받아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매년 유불리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남편 소득이 월등히 높아서 남편이 받았다가, 올해 남편이 휴직하고 아내가 승진했다면 아내 쪽으로 옮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Q2. 신용카드 공제 때문에 부부 카드 사용액을 합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철저히 카드 명의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가족 카드를 쓰더라도 결제 대금 청구자가 아닌, 카드 표면에 이름이 박힌 명의자의 소득공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평소에 전략적인 카드 사용(명의 분산)이 중요합니다.

Q3.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형제들이 서로 공제받으려고 싸웁니다. 누가 받아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실제 부양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하지만 입증이 어렵다면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올린 자녀가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여러 자녀가 중복으로 신고하면 국세청은 ①직전 연도에 공제받은 사람 ②소득이 높은 사람 순으로 우선권을 줍니다. 맞벌이 부부 전략과 마찬가지로, 형제들 중 소득이 가장 높은(세율이 높은) 사람이 공제받고 환급액을 효도비용으로 나누는 것이 가문 전체(?)로 볼 때 이득입니다.

Q4. 결혼은 했는데 아직 혼인신고를 안 했습니다. 배우자 공제 되나요?
A. 안 됩니다. 세법상 배우자 공제는 법률혼(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부) 관계여야만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12월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단 하루만 살았어도 1년 치 배우자 공제와 결혼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Q5. 맞벌이인데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면 기본공제 못 받나요?
A.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기본공제(150만 원) 대상이 됩니다. 요즘은 최저시급이 올라서 아르바이트만 조금 해도 총급여 500만 원을 넘기 쉽습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배우자 공제는 불가능하며, 배우자가 별도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단, 의료비는 소득 요건 제한 없이 몰아주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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