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끝이 보이지 않는 채무의 터널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과 고금리 시대를 거치며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 그리고 7년 이상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장기 연체자분들에게 정부의 빚 탕감 및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차원을 넘어,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불운으로 쓰러진 분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본 글에서는 금융 전문가의 시각으로 정부의 주요 빚 탕감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과 ‘장기 연체 채무조정’에 대해 자격 조건부터 신청 방법, 그리고 이후의 신용 관리까지 심도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 빚 탕감, 정말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빚 탕감’이라는 단어는 매우 강력하게 들리지만, 모든 빚이 조건 없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의 핵심은 ‘채무조정(Debt Restructuring)’입니다. 즉,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맞춰 빚의 구조를 재설계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탕감)해주거나, 높은 이자를 낮춰주고, 상환 기간을 길게 늘려주는 방식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주요 기관으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캠코), 신용회복위원회(CCRS) 등이 있으며, 특히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과 장기 연체자를 위한 캠코의 배드뱅크(Bad Bank)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 제도의 목표는 채무자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는 데 있습니다.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히 만기를 연장해주는 소극적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의 신청 대상과 혜택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대상)
새출발기금은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 사업 영위 기간 및 종류
- 2020년 4월 ~ 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휴업 및 폐업 포함, 단 폐업 법인 신청 불가)
2. 차주 유형
-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90일)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차주
- 코로나 발생 이후(’20년 4월~) 폐업했거나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자 (개인사업자만 해당, 폐업/휴업 신고 필요)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 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 지원 제외 대상
- 부동산 임대·매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 개인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받은 주택 구입 대출, 전세 보증 대출 등 사업 운영과 무관한 대출
- 총 채무액(담보+무담보)이 15억 원(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어떤 혜택을 받나요? (주요 지원 내용)
새출발기금은 차주의 신용 상태 및 대출 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하며,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부실차주 (장기연체 발생) | 부실우려차주 (연체 위험) |
| 원금 감면 | 무담보 채무에 한해 원금의 최대 60~80% 감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확대) | 원금 감면 없음 (다만, 이자 부담 완화) |
| 금리 조정 | 잔여 원금에 대해 1~2년 거치 후 5~10년 분할 상환 (금리 인하) | 금리 인하 및 상환 기간 연장 (최대 20년) |
| 상환 기간 | 최대 20년 (저소득층 등은 최대 20년으로 확대) | 최대 20년 |
| 폐업자 우대 | 취업 및 재창업 프로그램 이수 후 성공 시 공공정보 즉시 해제 | — |
🔍 취약계층 우대 혜택 (확대 내용)
- 저소득 부실차주 (중위소득 60% 이하, 총 채무액 1억 원 이하):
- 원금 감면율 최대 80% → 최대 90%
- 거치기간 최대 1년 → 최대 3년
-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 거치기간 최대 1년 → 최대 3년
- 적용금리 상한 인하 (30일 이하 연체 부실우려차주)
[참고] 채무조정 한도는 총 15억 원 이하입니다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더 자세한 정보나 개인별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상담은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채무 유형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 7년 이상 장기 연체자를 위한 특별 감면 제도
오랜 기간 채무의 늪에서 고통받아온 분들을 위한 구제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7년 이상 연체된 특정 채무에 대해 과감한 빚 탕감을 포함한 채무조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기 연체자를 위한 특별 채무 조정 제도는 주로 ‘새도약기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무를 가진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자세한 자격 조건, 탕감 원리 및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자격 조건 상세 (누가 대상인가요?)
새도약기금을 통한 장기 연체 채무 조정의 핵심 자격 조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연체 기간 및 채무 금액
| 구분 | 내용 |
| 연체 기간 | 7년 이상 연체된 채무 |
| 채무 금액 | 무담보 채무 원금 잔액 합계 5,000만 원 이하 |
| 대상 채무 | 금융회사 대출, 신용카드 대금 등 무담보 채무 (담보 채무, 사행성/유흥업 채무 등 제외) |
| 채무자 유형 | 개인 채무자 (소상공인 포함) |
2. 상환 능력 심사 기준
단순히 연체 기간이 길다고 모두 탕감되는 것은 아니며, 상환 능력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탕감 여부 및 감면율이 결정됩니다.
- 전액 탕감 (채권 소각) 기준:
-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 개인 파산·회생 절차에서 인정되는 면제 재산 외에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등 상환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때
- 부분 감면 기준:
- 일부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 탕감 원리 및 절차
새도약기금은 일반적인 채무 조정(개인워크아웃 등)과 달리, 채권 매입 및 소각(탕감)을 통해 재기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1. 탕감 원리 (배드뱅크 방식)
- 채권 매입: 정부 재원과 금융권 출연금으로 조성된 새도약기금 (채무조정 전담 기구)이 금융회사로부터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채권을 일괄 매입합니다.
- 추심 중단: 기금이 채권을 매입하는 순간, 해당 채무에 대한 추심 행위가 중단됩니다.
- 상환 능력 심사: 기금은 매입한 채무에 대해 채무자의 소득 및 재산 상태를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 소각 또는 조정:
- 상환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면 채권을 소각하여 전액 탕감합니다.
- 상환 능력이 일부 있는 경우에는 원금을 최대 80% 감면하고, 남은 금액을 최대 10년간 장기 분할 상환하도록 채무를 조정합니다. (이자는 전액 감면)
2. 신청 절차 (별도 신청 불필요)
가장 큰 특징은 채무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 단계 | 내용 |
| 1단계 | 새도약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 (2025년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약 1년간 진행) |
| 2단계 | 기금이 채무자의 상환 능력 심사 (소득 및 재산) |
| 3단계 | 심사 결과에 따라 채권 소각 (전액 탕감) 또는 채무 조정 (부분 감면 후 장기 분할 상환) |
| 4단계 | 개별 통지: 채권 매입 및 소각(또는 조정) 여부가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됨 (이르면 연말부터 통지 시작) |
[참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중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이 추진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장기간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분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배드뱅크 역할을 수행하며 진행됩니다. 캠코가 금융회사로부터 장기 연체 채권을 사들인 후,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정밀하게 심사하여 채무조정안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과거에는 채무자가 직접 신청해야 했지만, 최근에는 정부가 대상자를 선별하여 ‘채무조정 안내문’을 발송하고, 채무자가 동의하면 절차가 진행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 빚 탕감 이후, 신용점수 회복은 어떻게?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가장 궁금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신용점수입니다. 빚 탕감이나 조정이 확정되면 해당 채무와 관련된 연체 정보가 삭제되어 신용 회복의 길이 열립니다.
실제로 2024년 유사한 신용회복 지원 당시, 개인의 신용평점은 평균 31점, 개인사업자는 무려 101점이나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신규 신용카드 발급이나 제1금융권 대출이 가능해지는 등 정상적인 금융 생활로 복귀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신용점수는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조정된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체크카드를 꾸준히 사용하고 소액이라도 건전한 금융거래 이력을 쌓아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총정리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미리 서류를 준비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장기 연체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다양한 워크아웃(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과, 이전에 설명드렸던 새도약기금을 통한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청 방법 및 필수 서류를 중심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청 방법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비대면)
| 구분 | 내용 |
| 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앱(APP)을 통해 신청 |
| 운영 시간 | 24시간 연중무휴 (다만, 답변 등록 및 직원 전화 상담은 업무 시간 중에 이루어짐) |
| 인증 수단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 필요 |
| 특징 | 신청 후 1~2일 이내(근무일 기준) 담당 심사역이 전화하여 상담을 진행합니다. |
🏢 오프라인 신청 (방문)
| 구분 | 내용 |
| 장소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창구 방문 |
| 운영 시간 | 평일 09:00 ~ 17:00 |
| 예약 | 필수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를 통해 사전에 방문 일자와 시간을 예약해야 합니다. |
| 비용 | 상담 비용은 무료이나, 채무조정 신청 시 5만 원의 신청 비용이 발생합니다. |
2. 채무조정 신청 필수 서류 목록
신청 서류는 채무자의 소득 형태, 재산 보유 현황, 신청 자격(취약계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시 정확하게 안내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은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본 서류 목록입니다.
📌 기본 서류 (공통)
| 구분 | 예시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
| 채무현황 | 금융회사별 채무 내역 (온라인 신청 시 자동 조회 가능) |
| 신청서류 | 채무조정 신청서 (현장 또는 온라인 양식) |
📌 소득 증빙 서류 (택 1 또는 복수 제출)
| 구분 | 필요 서류 |
| 근로소득자 | 1년 이상 급여통장 입금 내역 사본, 급여명세서 사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등 |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 |
|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 소득진술서 (위원회 양식) |
📌 기타 서류 (해당 시)
| 구분 | 내용 |
| 재산 보유 시 | 부동산 등기부 등본, 자동차 등록증, 전월세 계약서 등 재산 관련 서류 |
| 취약계층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등 지원 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 |
| 신속채무조정 신청 시 | 실업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휴직 확인서, 진단서/의사 소견서 (실직, 질병 등 사유 증빙) |
⚠️ 중요 유의사항
-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특별 감면 제도(‘새도약기금’): 이 프로그램의 채권 소각 방식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새도약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매입하여 상환 능력을 심사한 후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일부 상환 능력이 있어 채무 조정을 받는 경우는 별도 안내에 따라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서류 간소화 (마이데이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공공 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소득, 재산 등 정보 조회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 복잡한 서류 준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문의 전화: 1600-5500
개별적으로 신청하거나 추가 심사가 필요한 경우, 아래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주의사항 및 전문가 조언
오랜 기간 금융 컨설팅을 진행하며 느낀 점은, 이러한 제도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빚의 고리를 끊어낼 용기가 필요합니다. 정부의 빚 탕감 및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과거의 실패를 딛고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마련한 소중한 기회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공식 기관의 문을 두드려 재기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분명 나아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