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시장이 유례없는 활황을 보였던 2025년이 지나고 어느덧 2026년 1월도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여러분의 계좌는 안녕하신가요?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쏘아 올린 인공지능(AI) 열풍 덕분에 계좌가 붉게 물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우리 같은 ‘서학개미’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인 세금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 12월에 ‘조금만 더 오르면 팔아야지’라고 욕심을 부리다가 가장 중요한 절세 타이밍을 놓치진 않으셨나요?
저는 이번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대비해 지난 연말 아주 치밀하게 매도 전략을 세웠고, 결과적으로 250만 원의 기본 공제를 꽉 채워 비과세 혜택을 챙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250만 원 수익 나면 팔면 된다”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환율 변동과 결제일(T+1) 변경 같은 미세한 변수들이 세금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실천했던, 세금 폭탄을 피하고 합법적으로 수익을 확정 짓는 저만의 매도 타이밍과 전략을 공유하려 합니다.

서학개미가 반드시 챙겨야 할 250만 원의 마법
주식 투자를 하면서 수익률 1%를 올리기 위해 우리는 밤잠을 설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확정 수익’을 놓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 금액인 250만 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국 주식과 달리 미국 주식은 매매 차익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라는 꽤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연간 250만 원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주가가 올라서 현재 평가 수익이 500만 원인데, 당장 현금이 필요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해를 넘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년에 이 주식을 전량 매도할 때, 500만 원 전체 수익에 대해 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해 22%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약 55만 원의 세금이 발생하는 것이죠.
하지만 매년 12월에 250만 원어치 수익을 실현하고, 그 돈으로 다시 동일한 주식을 매수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내 매수 단가는 높아지지만, 나중에 최종적으로 매도할 때 내야 할 세금의 기준 금액(취득가액)이 높아져서 결과적으로 미래에 낼 세금을 미리 ‘0원’으로 정산하는 효과를 봅니다. 저는 이것을 ‘세금 저축’이라고 부릅니다. 매년 250만 원씩 비과세로 수익을 확정해두는 것이야말로 복리 효과만큼이나 강력한 절세 전략입니다.
T+1 결제일 변경이 불러온 12월의 대혼란
2024년 5월부터 미국 주식 결제 주기가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되었습니다. “하루 빨리 돈이 들어오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금 계산에 있어서는 이 하루 차이가 엄청난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예전 습관대로 12월 29일이나 30일에 매도 버튼을 눌렀다가 낭패를 본 투자자들이 주변에 꽤 많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기준이 되는 ‘양도 시기’는 체결일(주문 넣은 날)이 아니라 결제일(내 계좌에 돈이 들어오거나 주식이 나가는 날)입니다. 2025년의 경우, 한국 시간으로 12월 31일이 휴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휴일이나 결제 시스템의 차이로 인해 안전하게는 12월 29일(현지시간) 장 종료 전까지 매도를 마쳐야만 2025년 소득으로 잡혔습니다.

저는 12월 중순부터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쳐두고 미리 준비했습니다. 12월 30일에 임박해서 매도하려고 하면 주가가 일시적으로 급락하거나, 환율이 요동치는 변수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연말에는 산타 랠리 기대감과 차익 실현 매물이 동시에 쏟아지면서 장 막판 변동성이 컸습니다. 저는 안전하게 크리스마스 전후로 분할 매도하여 250만 원 수익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은, 절세 매매는 ‘데드라인’에 맞춰 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 있게’ 미리 해둬야 한다는 점입니다.
환율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금 계산기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환율’입니다. 미국 주식 양도세는 달러 기준 수익이 아니라, 원화 환산 기준 수익으로 계산됩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A라는 주식을 100달러에 샀고(당시 환율 1,200원), 100달러에 팔았다(현재 환율 1,400원)고 가정해 봅시다. 달러 기준으로는 수익이 0원이니 세금이 없을 것 같지만, 국세청은 다르게 봅니다.
- 매수 금액: 100달러 x 1,200원 = 120,000원
- 매도 금액: 100달러 x 1,400원 = 140,000원
- 양도 차익: 20,000원
주가는 그대로인데 환율이 올라서 원화 기준으로 2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반대로 주가가 올랐어도 환율이 떨어지면 세금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2025년은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었던 해였습니다. 달러 수익은 2,000달러 정도였는데, 환율 효과까지 더해지니 원화 수익이 300만 원을 훌쩍 넘겨버리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엑셀 시트를 켜놓고 ‘선입선출법’을 기준으로 증권사 앱에서 제공하는 가계산 금액을 맹신하지 않았습니다. 증권사 앱상의 예상 세금은 결제일 기준 환율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 수익 금액을 250만 원이 아닌 ‘240만 원’ 정도로 잡습니다. 약 10만 원 정도의 버퍼(여유분)를 두는 것이죠. 환율이 갑자기 올라서 공제 한도를 초과해 22% 세금을 내는 것보다, 차라리 1~2만 원 덜 공제받는 것이 마음 편하기 때문입니다.

손실난 종목을 활용한 ‘손절매’ 전략
주식 시장이 좋았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오른 것은 아닙니다. 제 포트폴리오에도 아픈 손가락이 있었습니다. 바로 금리 인하 기대감만 믿고 들어갔다가 물려버린 일부 소형주들이었죠. 이때 사용하는 전략이 바로 ‘손익 통산’입니다.
250만 원 공제를 챙기기 위해 수익 난 종목(Winner)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 이미 실현 수익이 1,000만 원이 넘어 세금 폭탄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이때는 과감하게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 중인 종목(Loser)을 매도해야 합니다.
실제로 저는 올해 엔비디아와 테슬라에서 발생한 큰 수익을 상쇄하기 위해, -30%를 기록 중이던 소형 바이오 주식을 일부 매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 실현 손익을 줄였고, 결과적으로 낼 세금을 100만 원 가까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주식을 영원히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매도 후 결제일이 지나고 나서 다시 매수하면 됩니다. (물론 30일 이내 재매수 금지 규정이 있는 미국 세법과 달리, 한국 거주자는 즉시 재매수가 가능하지만 거래 비용과 가격 변동 리스크는 감수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전략 내용 | 기대 효과 |
|---|---|---|
| 수익 실현 | 이익 난 종목을 250만 원까지 매도 | 매년 비과세 혜택 챙기기, 취득가액 높이기 |
| 손실 확정 | 손실 중인 종목을 매도하여 이익과 상쇄 | 전체 과세 표준 낮추기, 세금 납부액 감소 |
| 재매수 | 매도 후 즉시(또는 며칠 뒤) 다시 매수 | 포트폴리오 유지하면서 세금 문제만 해결 |
매도 버튼을 누를 때의 심리적 장벽 극복하기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완벽한데, 막상 실전에서 매도 버튼을 누르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팔았다가 날아가면 어떡하지?”라는 공포 때문이죠. 저도 2025년 연말, 테슬라가 연일 상승세를 탈 때 이 주식을 팔아야 하나 수십 번 고민했습니다.
제가 사용한 방법은 ‘부분 매도 후 즉시 재매수’입니다. 주가가 계속 오를 것 같아 불안하다면, 장중에 매도하고 1분 뒤에 바로 다시 사는 겁니다. 수수료(약 0.07%~0.25%)와 스프레드 비용이 발생하지만, 22%의 세금을 아끼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저렴한 보험료입니다.
경험상, 세금 때문에 매도를 주저하다가 결국 5월에 고지서를 받고 후회하는 것보다, 수수료를 조금 내더라도 확실하게 절세하는 것이 장기적인 자산 증식에 훨씬 유리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엔비디아 일부를 팔고, 그 판 금액만큼 바로 다시 매수 주문을 넣었습니다. 계좌상의 ‘수익률’ 숫자는 낮아졌지만, 제 실제 자산 가치는 변함이 없었고 내야 할 세금은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숫자에 속지 않고 실속을 챙기는 방법입니다.

2026년 5월, 웃으면서 신고하기 위해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2025년의 거래는 모두 끝났고, 확정된 내역은 바꿀 수 없습니다. 다가오는 5월, 국세청 홈택스나 증권사 대행 신고 서비스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글을 읽고 “아차,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라고 후회하신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2026년은 또 다른 기회의 해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올해 연말에는 반드시 250만 원 공제를 챙기겠다고 다짐하면 됩니다. 세금은 아는 만큼 줄어듭니다. 단순히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것(Stock Picking)을 넘어, 세금까지 관리하는 것(Tax Planning)이 진정한 투자의 완성입니다.
저의 경험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미국 주식 투자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5월, 세금 폭탄 고지서 대신 환급이나 ‘납부할 세액 0원’이라는 기분 좋은 문구를 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250만 원 수익이 딱 맞춰지지 않고 조금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A. 2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260만 원 수익을 실현했다면, 초과분인 10만 원의 22%인 2만 2천 원만 세금으로 내면 됩니다.
Q. 손해 본 주식을 팔고 바로 다시 사도 되나요? (워시세일 룰)
A. 미국 거주자는 ‘워시세일(Wash Sale)’ 규정 때문에 30일 이내 재매수 시 손실 처리가 안 되지만, 한국 세법 적용을 받는 국내 투자자(서학개미)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팔고 바로 다시 사도 손실 확정이 인정되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Q. 환율은 언제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A. 매매 체결일이 아닌 ‘결제일’ 기준의 서울외국환중개 매매기준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매도 주문을 낸 날의 환율과 실제 세금 계산 시 적용되는 환율은 다를 수 있습니다.
Q. 양도소득세 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A. 연간 합산 수익이 250만 원 미만이라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250만 원을 단 1원이라도 초과했다면, 납부할 세액이 적더라도 반드시 5월에 신고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무료로 대행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니 이를 활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Q. 해외 주식 양도세도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
A. 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의 경우 250만 원 공제 후 세액이 1천만 원을 넘기는 드물기 때문에 일시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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