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만 되면 프리랜서들의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저 또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만 다가오면 가슴이 답답하고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는 것조차 두려워하던 평범한 N잡러였습니다. 소득이 적을 때야 단순히 홈택스에서 클릭 몇 번으로 끝나는 단순경비율 대상자였지만, 수입이 어느 정도 늘어나기 시작하니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더군요.
아마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도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환급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3.3%를 꼬박꼬박 떼고 급여를 받았는데, 왜 5월에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고지서가 날아오는 건지 억울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작년에 단순 추계신고 대신 ‘간편장부 기장’을 선택해서 원래라면 뱉어내야 할 세금을 막고 오히려 100만 원이 넘는 돈을 환급받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하며 깨달은, 세무사 비용을 쓰고도 남는 장사가 되는 프리랜서 세금 환급의 비밀과 2025년 귀속분(2026년 5월 신고) 대비를 위한 최신 정보를 아주 상세하게 풀어보려 합니다. 단순히 “세무사 쓰세요”라는 뻔한 광고 글이 아닙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그리고 혼자 할 때는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제 피, 땀, 눈물이 섞인 경험담을 통해 확실한 인사이트를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3.3% 세금의 진실을 알아야 환급이 보인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리랜서’는 법적으로 인적 용역 사업자입니다. 회사에서 돈을 줄 때 미리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떼고 주는데, 이걸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많은 분이 이걸로 세금 납부가 끝났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나라에서 “너 나중에 세금 안 낼 수도 있으니 미리 걷어둘게”라고 찜해둔 예납금일 뿐입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환급의 핵심 원리는 간단합니다. 1년 동안 내가 미리 낸 3.3% 세금의 총합이, 실제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경비(비용)를 뺀 순이익에 대한 세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반대로 미리 낸 돈보다 실제 계산된 세금이 더 많으면 5월에 토해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바로 ‘경비’입니다. 내가 일하면서 쓴 돈을 얼마나 국세청에 인정받느냐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0원이 될 수도 있고, 수백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2,400만 원 미만일 때는 나라에서 정해준 비율만큼 그냥 비용으로 쳐주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 환급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그 이상 넘어가면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되는데, 이때부터는 아무런 증빙 없이 신고하면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단순 추계신고와 기장 신고의 엄청난 차이
제가 프리랜서 3년 차에 연 수입이 4,000만 원을 넘겼을 때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홈택스에서 안내해 주는 대로 ‘추계신고(장부를 쓰지 않고 나라에서 정한 비율로 신고)’를 하려고 버튼을 눌렀다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환급은커녕 8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떴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변 선배의 조언으로 부랴부랴 세무 대리인을 통해 ‘간편장부’로 다시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추가 납부 80만 원이 아니라, 오히려 기납부세액 중 120만 원을 환급받게 된 것입니다. 무려 20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한 셈이죠. 수수료 15만 원을 줬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185만 원을 번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추계신고 시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은 소득 대비 인정받는 비용이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하지만 장부를 작성(기장)해서 실제 내가 쓴 카드값, 차량 유지비, 통신비, 경조사비, 미팅 식대 등을 모두 비용으로 넣으니 소득 금액 자체가 확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장부 작성 시 반드시 챙겨야 할 비용 항목
그렇다면 기장 신고를 할 때, 혹은 혼자서라도 꼼꼼하게 챙겨야 할 ‘돈이 되는 경비’는 무엇일까요? 제가 세무사님과 상담하며 “아, 이것도 돼요?”라고 놀랐던 항목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경조사비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큽니다. 거래처 직원의 결혼식, 장례식에 낸 돈은 건당 20만 원까지 접대비로 인정됩니다. 청첩장이나 부고 문자를 캡처해서 모아두면 됩니다. 1년에 5곳만 가도 100만 원의 비용이 생깁니다.
둘째, 차량 관련 비용입니다. 프리랜서 활동을 위해 자차를 이용한다면 기름값, 수리비,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세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운행 일지를 쓰면 더 많이 인정받지만, 쓰지 않아도 연간 1,5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셋째, 통신비와 공과금입니다. 집에서 일하는 프리랜서라면 인터넷 요금, 핸드폰 요금은 물론이고 작업실로 사용하는 공간의 전기세, 가스비도 사업 관련성을 입증하면 비용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 된 카드로 자동이체를 걸어두면 홈택스에 자동으로 잡혀서 편리합니다.

2025년 귀속 소득세율 변화와 절세 전략
2026년 5월에 신고하게 될 2025년 귀속 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된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하위 과세표준 구간이 넓어졌습니다. 예전에는 1,200만 원까지가 6% 세율이었지만, 이제는 1,400만 원 이하까지 6%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활용해서 과세표준을 1,400만 원, 혹은 다음 구간인 5,000만 원 이하로 떨어뜨리면 내야 할 세금의 비율이 확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이 바로 ‘노란우산공제’와 ‘연금저축’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프리랜서에게 퇴직금 같은 존재인데,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 공제가 되는데, 이는 비용 500만 원을 쓴 것과 같은 절세 효과를 냅니다. 저도 매달 25만 원씩 넣고 있는데, 이것 덕분에 과세표준 구간을 한 단계 낮출 수 있었습니다.
| 구분 | 단순 추계신고 (홈택스 클릭) | 간편장부/복식부기 (기장 신고) |
|---|---|---|
| 장점 | 비용 0원, 시간 5분 소요 | 실제 비용 인정, 세금 대폭 감소 |
| 단점 | 기준경비율 대상 시 세금 폭탄 | 세무 대리 비용 발생, 증빙 관리 필요 |
| 추천 대상 | 연 소득 2,400만 원 미만 | 연 소득 2,400만 원 이상 또는 비용이 많은 경우 |
AI 환급 어플 vs 세무사 직접 의뢰
요즘 삼쩜삼 같은 세금 환급 조회 어플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간편해서 저도 초반에는 호기심에 써봤는데요. 결론적으로 소득이 적은 알바생이나 초기 프리랜서에게는 유용하지만, 본격적으로 사업 소득이 발생하는 구간에서는 ‘위험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런 어플들은 알고리즘을 통해 일괄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나의 구체적인 상황(부양가족 변동,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공제, 기부금 이월 등)을 100%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추후 국세청에서 소명 요구가 나왔을 때 대응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 전문가는 제가 놓친 부분까지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 “작가님, 작년에 컴퓨터 사신 거 감가상각으로 털지 말고 즉시상각 처리해서 비용 더 넣으시죠” 같은 꿀팁을 줍니다. 수수료 10~20만 원 아끼려다가 환급받을 수 있는 100만 원을 날리는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많은 세무사가 ‘신고 대행’ 이벤트를 하므로 생각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꼭 챙겨야 할 세액공제 항목
소득공제가 소득 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라면,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돈을 빼주는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환급을 극대화하려면 이 부분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표준세액공제’입니다. 성실신고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요건에 따라 7만 원에서 최대 13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재해손실 세액공제나 전자신고 세액공제(2만 원)는 챙길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때 꼭 체크박스를 확인하세요.
또한, 7세 이상 자녀가 있다면 자녀 세액공제도 잊지 마세요. 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인적 공제 항목을 5월에 직접 다 챙겨 넣어야 합니다.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소득이 없으시고 만 60세 이상이라면 부양가족 공제에 넣을 수 있다는 사실,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시골에 계신 부모님 용돈 드리는 내역과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려서 1인당 150만 원씩, 총 3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챙겼습니다.

100만 원 환급받은 후 느낀 점
결과적으로 저는 작년 5월, 기장 신고를 통해 지방세 포함 약 108만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6월 말쯤 통장에 ‘국고환급’이라는 이름으로 입금되었을 때의 그 짜릿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 돈으로 고생한 저를 위해 좋은 의자를 하나 샀습니다.
프리랜서에게 세금 공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나는 숫자랑 안 친해”, “세금은 너무 어려워”라며 외면하는 순간, 여러분이 땀 흘려 번 돈은 공중으로 사라집니다. 지금 당장 홈택스에 들어가서 ‘My홈택스’ 메뉴를 눌러보세요. 그리고 최근 3년간 내가 낸 세금과 소득 내역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2025년에 수입이 좀 늘었다 싶으신 분들은, 5월이 오기 전에 미리 영수증을 정리하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엑셀로 다운로드 받아두세요. 그리고 5월 초에 신고 안내문(카톡)이 오면, D유형인지 E유형인지 확인한 후 바로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거나 꼼꼼하게 장부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찮음만 이겨내면 13월의 월급, 아니 ‘5월의 보너스’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수입이 적은데도 세무사를 써야 하나요?
A. 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단순경비율 대상자)이라면 홈택스나 ARS를 통해 직접 신고해도 충분히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굳이 비용을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2,4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Q2. 프리랜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근로소득자가 받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카드 내역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을 줄이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Q3. 작년에 신고 못 한 것도 지금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지난 5년 치 세금에 대해 잘못 신고했거나 신고하지 않은 부분을 수정하여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4.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A.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정기 신고를 마쳤다면, 보통 6월 말에서 7월 초에 신고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Q5. 3.3% 떼인 돈을 다 돌려받는 건가요?
A. 무조건 전액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된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전액 환급이지만, 결정세액이 있다면 기납부세액에서 그만큼을 뺀 나머지만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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