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LLAR INVESTMENT · PENSION HUB
연금·노후 준비 가이드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와 과세이연을 동시에 주는 강력한 절세 계좌입니다. 세액공제 한도, 수령 시 세금, 디폴트옵션까지 정리했습니다.
900 만원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 16.5 % 최대 세액공제율 | 55 세 연금 수령 개시 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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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노후 준비와 연말정산 환급을 동시에 잡는 핵심 계좌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가 적용되어 한도를 채우면 최대 약 148만 원을 환급받습니다.
연금저축은 단독으로 연 600만 원까지, IRP를 더하면 9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납입 한도와 공제 한도는 다르므로 구분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 구분 | 세액공제 한도 | 공제율 |
|---|---|---|
| 연금저축 | 연 600만 원 | 13.2%~16.5% |
| 연금저축+IRP | 연 900만 원 | 13.2%~16.5% |
| 총급여 5,500만 이하 | 16.5%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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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과 연금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은 만큼 수령 단계에서 과세가 이연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적립금과 운용수익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3.3%~5.5%)로 낮게 과세됩니다. 적립 단계에서 세금을 미루고 수령 단계에서 낮은 세율로 내는 과세이연 구조입니다.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어 불리합니다. 연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종합과세될 수 있으므로 수령 방식을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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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과 디폴트옵션
방치하면 수익률이 낮아지는 퇴직연금을 굴리는 방법입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운용하는 DB형과 근로자가 운용하는 DC형이 있습니다. DC형과 IRP는 본인이 상품을 선택해 수익률을 관리해야 합니다.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미리 정한 상품으로 자동 운용되게 하는 제도입니다. 방치로 인한 저수익을 막는 장치이므로 어떤 상품으로 지정할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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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연금·노후 자주 묻는 질문
독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Q. 연금저축과 IRP는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둘을 합쳐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가 적용됩니다.
Q. 연금을 중간에 깨면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수익을 중도 인출하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어 불리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가 있습니다.
Q. 디폴트옵션은 꼭 지정해야 하나요?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때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로, 방치로 인한 저수익을 막기 위해 어떤 상품으로 지정할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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